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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및 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40대 회사원으로 일과 집만을 반복하는 무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 게시글을 보다 마약을 하면 새로운 느낌을 얻을 수 있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에 텔레그렘을 통해 필로폰을 문의하였고 업자는 절대 잡힐 일이 없다고 말하면서 입금 후 좌표를 찍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좌표를 전달받은 의뢰인은 집에 와서 필로폰을 1회 투약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1번 더 구매하여 마약을 투약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판매자가 적발되면서 의뢰인까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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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및 매매, 광고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필로폰 0.5g을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아 직접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숙소에서 이를 에너지드링크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또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지칭하는 “시원한 거 한잔할 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한 혐의까지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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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필로폰 투약 및 매매 항소심
의뢰인은 친구의 요청으로 외국인 명의 계좌에 2회에 걸쳐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마약 유통업자가 사용하던 계좌임이 밝혀졌고, 의뢰인은 이러한 송금 기록을 근거로 대마 및 필로폰 매수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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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 수입 및 수수
베트남 항공사 승무원인 의뢰인들은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액체가 담긴 세럼 화장품을 소지하고 국내 입국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이후 해당 화장품에 합성대마가 은닉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마약류 수입 및 수수 혐의로 체포‧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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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및 매매 항소심
의뢰인은 2023년경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 투약 방식으로 1회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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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및 각종 마약 투약
이 사건 의뢰인은, 유학생활 중 호기심으로 시작한 대마 및 각종 마약 투약 혐의로 한국 입국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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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MA 밀수
의뢰인은 일행들과의 베트남 여행 도중 불상의 베트남 국적 남성으로부터 건네받은 MDMA 4정을 지갑 안에 숨기고 호치민을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MDMA를 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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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 수입
의뢰인은 국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던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동료들과 공모하여 2,000여정에 이르는 MDMA(엑스터시)을 국제우편물을 통해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의뢰인은 당시 동료의 부탁을 받고 숙소 인근으로 동료가 탑승할 택시를 불러주다가 현장에서 체포되고 말았을 뿐이고, 그 이전까지 MDMA를 국제우편물을 통해 수입하여 도주하려던 동료들의 범행 과정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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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밀수 및 범죄 단체 활동
의뢰인은 해외에서 케타민을 운반하고, 지인에게 케타민을 운반해 줄 친구를 소개해줌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범죄단체조직, 가입 및 활동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에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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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대마 흡연 및 매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대마를 구입한 사실이 발견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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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대마 흡연, 소지
원심은 의뢰인에게 공소장 기재 각 죄책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 또는 흡연하였으며, 케타민을 교부하고, 자낙스를 수수·사용·소지한 점,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만 하더라도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마약류를 취급한 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며, 그 양도 상당한 점, 일상적으로 별다른 제약 없이 마음껏 마약을 매수하여 사용하여 오는 등 어느 정도 반사회적 징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업무관계자나 지인들에게 마약류 매수를 지시 또는 부탁하는 방법으로 빈번하게 마약류를 접하여 왔고, 결국 위 업무관계자나 지인들을 이 사건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 범행 기간,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러 왔는데, 피고인의 마약류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재범의 가능성 역시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 하에 원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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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직장인으로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과 술자리 후 지인 중에 한 명이 본인이 약을 가지고 있으니 한번 같이하자는 제안에 의뢰인은 동의하며 함께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인 중 한명이 마약을 구매하던 도중 적발당하였고 이에 의뢰인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지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