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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대마 다량 흡연 및 소지
이 사건 의뢰인은, 술집에서 처음 만나 친해진 외국인으로부터 약 150g 이상의 액상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 받은 후, 이를 자신이 운영중인 회사 사무실에 보관하였고, 그중 액상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에 연결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다른 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건이 불거지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무실에서 대량의 액상대마를 압수하였으며, 의뢰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대마의 수수, 소지, 흡연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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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 판매
의뢰인은 과거 액상대마를 지인과 두 차례 공동구매하여 지인에게 이를 전달해주고, 개별적으로 투약한 사실이 있었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합성대마 판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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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대마 드라퍼
의뢰인은 심야시간 서울 소재 빌라 배전함에 액상 대마를 숨겨 구매자가 가져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범행에 가담하였고, 중간에 범행을 그만두어 미수에 그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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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액상 투약
의뢰인은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액상대마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마약 판매책의 권유로 합성대마(허브액상, JWH-018)를 구입한 다음 이를 주거지에서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한편, 허브액상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서, ‘나목’의 필로폰, 엑스터시보다 엄하게 처벌토록 있는바, 의뢰인은 다른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보다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