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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및 매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필로폰’, ‘아이스’를 검색하여 알게 된 필로폰 판매책과 텔레그램 매신저를 통해 대화하여 필로폰 대금을 송금해주고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전달받아 찾아가는 거래방식인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하였습니다. 얼마 후, 의뢰인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필로폰 0.5g의 대금을 판매책에게 송금하고,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주소와 사진을 전송받은 뒤, 같은 날 저녁 주택가에 은닉된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불상 양을 호일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호일을 가열해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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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타 수입
의뢰인은 브라질 국적의 자로 일시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상태였고, 평소 ADHD약을 복용해왔는데, 의뢰인은 한국에서 받은 처방전이 아닌 본국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기존에 복용하던 약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복용하던 약이 부족해지자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콘서타를 받으려다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고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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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쉬 매수
의뢰인은 처음 해외 유학시절때 향정신성의약품 러쉬를 처음 흡입하였고, 한국에 돌아와 추가로 해외에서 러쉬를 구매 및 흡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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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및 매매
의뢰인은 대마를 6회에 걸쳐 매수하고 수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아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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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수
의뢰인은 해외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마약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대신 수령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관여한 국제우편물에는 필로폰 138.67g이 은닉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은 해당 우편물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의 필로폰 수입 범행 가담을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서 감형을 구하고자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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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드라퍼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텔레그램에 게시된 마약류 판매 조직의 구인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조직과 연락한 뒤 마약류를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숨기고, 은닉 장소의 위치와 마약류의 종류 및 수량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마약 드라퍼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마약류를 수거하고 특정 장소에 은닉한 뒤, 해당 장소의 좌표와 관련 정보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특히 사건에는 MDMA 109정과 케타민 약 100g으로 인식한 물질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마약류 유통에 관여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취급한 물질의 양과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았던 만큼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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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함께 액상대마, 케타민, 엑스터시(MDMA)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수수·매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마약 투약 사건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선처를 받은 상황에서 다시 마약류 관련 범행이 문제된 만큼, 이번에는 형사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 여자친구의 마약 투약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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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투약 및 매매
의뢰인은 친구를 따라 해외로 놀러간 상황에서, 평소 마약을 하던 지인이 ‘고양이 마취제’이니 한 번 흡입해보라는 권유에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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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및 매매
의뢰인은 대마를 구입하기 위하여 판매자를 물색한 후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금(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마약류 판매자는 불상의 ‘드랍퍼’를 이용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대마(100g)를 땅속에 묻어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판매자가 땅속에 은닉하여 둔 대마를 스스로 찾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매하였고, 이후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혐의에 관한 연락을 받아 안팍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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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 투약 및 매매
의뢰인은 평소 마약류를 투약하는 지인과 함께 살다가 호기심에 지인이 숨겨두었던 신종 마약 일부를 투약하고 일부를 보관하고 있었던 중 지인을 체포하러 온 경찰관에게 해당 사실이 발각되어 마약류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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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벌금 400만원,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소의 1차 교육 집행 지시에 불응하고, 그에 따라 발부한 소환 경고장에 불응하였으며, 이후 재차 보호관찰소의 2차 교육집행 지시에 불응하고, 그에 따라 발부한 소환 경고장에도 불응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후 겁을 먹고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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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및 소지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비트코인을 이용해 필로폰을 매수하여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동종 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면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마약 매수 및 투약 사실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며 본 사건으로 전과가 남게 되어 누구보다 성실히 생활하여 이룩한 자신의 사회적 모습이 무너질까 크게 걱정하였습니다. 더욱이 가족들이 이 사실에 대해 크게 실망하게 될까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였습니다.